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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강연결과정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두사람의 재산 관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알찬 강연을 준비하여 참여함.

– 일시 및 장소 : 2017/11/1(수) / 마포 인권재단 사람
– 발표자 : 류민희 변호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성소수자 법률혼이 제정되었음. 대한민국에서도 이 법으로 인해 혜택 받는 자의 이익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손해를 비교하여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래봄.
사람들이 만든 혼인이라는 계약의 합리성을 불필요하게 한 종교의 교리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함.

                                                                      <강연 내용 정리>

1.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

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례 1 

은아와 숙이는 10년째 함께 사는 레즈비언 커플. 둘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5년 전 은아가 숙이와의 동거를 위하여 생업을 접고 숙이의 거주지로 내려감.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숙이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숙이와 은아는 서로 생활비를 분담하여 살고 있음.(숙이가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면 은아는 살던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위험속에 살고 있음.)

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례 2

혜수는 직장 의료보험 피보험자, 가족수당, 소득공제, 경조사비 등 회사와 관련된  배우자의 권리와 혜택에서 파트너가 배제되는 경험해옴. ‘하나부터 열까지’ 안되더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 노후를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려 했으나  본인이 먼저 죽으면 파트너가 집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임.  해서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언과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을 준비하고 있음

기사링크 :  실제로 일어난 ’40년 동거’ 여고 동창생들의 비극적인 죽음

위의 기사가 실제 동성 커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상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링크하였음.

2. 상기한 각종 문제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가. 동성커플에게 필요한 법률문서는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 
– 두사람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거계약서 작성(대만이나 일본의 사례에는 국가의 동성혼 인정 전이라도 공기관, 기업, 단체의 혜택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일방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유언장 필요

– 여러 사정으로 일방이 재산관리가 안될 때 지속 위임장이나 임의 후견계약 체결

건강관리 위임장 등 의료결정에 대한 문서 필요

나. 다 잘 할 수 없으니 대원칙만 기억해야 함
– 가능하면 재산을 섞지 말고 생활비도 공동 통장 등 일종의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 비율 분배(삶은 모르는 것이니 헤어질 때도 대비해야 함)

– 고액의 자산 취득시는 공동명의와 1인 명의 중 이로운걸 택.

– 일방 사망시 법정상속인을 추월할 수 있는 임의적 유증으로 파트너 보호

종신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아닌 지정이 가능하므로 파트너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을 명심.

– 동성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으니 유증이나 사인증여계약으로 유산 상속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민법에 정한 방식으로 작성(자필로 쓰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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