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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낸 TV 토론

괜히 봤다. 그냥 무심코 채널 돌리다가 얻어 걸린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18.10.27).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관해 수준 높은 토론을 기대했건만.

이건 뭐.. 공중파에서 거짓과 혐오가 여과없이 방송을 탄 빡치는 방송이 되었다.

토론_4명

토론 참여자는 무려 진중권 교수, 금태섭 변호사, 박정희 찬양론자 이언주 의원, 동성애는 미워도 동성애자인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주의자..조영길 변호사.(말이야 방구야..)

처음 볼 때는 조영길 변호사가 하도.. 빡치고 일관적이게 혐오와 팩트라고 우기는 거짓을 쏟아내서. 온통 저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동영상 편집한다고 찬찬히 살펴보니 우리 금태섭 변호사가 참 조곤조곤 말 잘했더라.

조영길변호사의 말중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었다고 사역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봤다고.. 동성애자 전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는데  그럼. 동성애자가 도저히 이성애가자 될 수 없다는 말은 왜 믿지 못하는가?  결국 선택적 믿음이다. 그건 과학적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지와 좐스 홉킨스에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선천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연구는 오히려 이런 시사점을 줬다.

” 4개의 염색체에서 단일 염기다형성(SNP)으로 알려진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으며,  인간의 성적 행동이 한 무리의 DNA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것”

아니. 그리고. 동성애는 성향이고, 특징이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유전자가 어디에 숨어 있든 박혀있든.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깨닫는 순간 이후로는(각성) 바뀔수 없다는 연구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저런 연구만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크게 확대해서 느낌표를 치는지…

그리고. 또 거짓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저런 조변호사가 어디 종교 단체에 가서 저런 말을 한다고 잡아 갈 수 없다. 절대 그가 두려워하는동성애 독재가 이뤄질 수 없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가 말한 성적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면 차별금지법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설교도 교회가 공공영역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개인의 단순 신념 공개를 규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토론 자체가 이미 거짓뉴스에 기반하여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동성애 반대가 단순 신념이 아니라 ‘숨어지내라’ ‘나타나지마라’ ‘역겹다’며 공적인 공간에서의 사회 ‘성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하며 ‘사회적’으로 막아낼 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신념의 공개가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지요.”

우리 금태섭 변호사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줬기에 여기에 링크를 남긴다. 그에게 정치 후원금 보내야겠다.

 

이 금태섭 변호사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동성애가 선택의 영역이면 누가 왜 지금 이런 사회에서 동성애를 선택하겠는가. 혐오하고, 차별하고, 사랑 해도 가족도 될 수 없고. 숨어 살라는 사람이 버젓이 저렇게 공중파에서 국회의원랍시고 떠들어대는 이 시국에.

동성애가 이성애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성애도 동성애를 위협하지 않는 같은 이유에서다. 쓰잘데기 없는 두려움과 혐오를 걷어 내고 더 나은 사회로 진일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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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자유, 혐오 표현의 자유는 권리인가?

밑에 혐오할 권리에 대한 댓글이 달려서 이것저것 고민해봤다.

그런데 일단 혐오할 ‘권리’보다는 ‘자유’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듯하다. ‘권리’란 법(法) 중심 개념이며 특별한 이익을 누릴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가리키니까 혐오할 권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

○ 타자를(대상을 인간으로 한정 한다.) 혐오할 자유가 개인에게 있는가?

타자를 혐오할 자유가 있는가?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내 자유다. 그 개개인에게 자유가 있다. 너를 혐오할 자유가 나에겐 있다.

○ 그럼 너를 싫어하는 내 혐오 심리를 표현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  이는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고 나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해서, 내가 너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타자에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레미 월드론’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라는 책이 당신의 혜안을 넓혀 줄 것이다.

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혐오 표현의 해악에 주목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자유도 해악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혐오 표현의 해악을 입증함으로써 혐오표현금지법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혐오 표현의 해악은 공공선을 파괴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공공선은 개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말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 최소한 서로를 적대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동의가 필요하다.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환경을 그대로 볼것인가, 아니면 혐오표현이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두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살피면서 각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유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포용의 공공선과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키는 것에 있다.

○ 혐오할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혐오표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혐오표현금지국가

사람이 타고난 것에 대한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혐오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인종, 성적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으로써 표현되어 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혐오 표현’이 개개인 ‘인성’의 됨됨이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유대인이어서 싫어. 나는 네가 동성애자라서 싫어.

나는 네가 흑인이어서 싫어. 나는 네가 중국인이라서 싫어. 나는 네가 그냥 싫어.

이런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