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번째 사진 – 시상식에서 ‘Me Too’ 캠페인을 지지하며 검은색 옷을 입고 참여한 헐리웃의 배 우들(메릴스트립, 제시카차스테인… 리즈위더스푼, 나탈리포트만 등 올해의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은 화려한 드레스의 축제의 자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뜻 깊은 사건을 만들어 냈다. )
2017년 10월 미국 뉴욕 타임즈가 할리웃 영화계 거물 하비 웨인스타인(제작자) 의 수십년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Tarana Burke, Alyssa Milano 등의 의해서 Me Too 무브먼트가 시작되었다. 이 후로 제니퍼 로렌스, 애슐리 쥬드, 기네스 펠트로, 우마서먼 등이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지금까지 거대한 캠페인을 이끌어가 가고 있다.
#2. 두번째 사진 – 엘리트 조직의 민낯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본인이 잘못한것이 아니라고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 여성들이 조국으로 살아 돌아와 겪어야 했던 그 시선. 집요하게 피해자를 매장 시키려는 권력. 피해자에게서 피해의 이유를 찾아, 강자를 단죄하기 보다는 약자를 탓하기 좋아하는 미성숙한 사회. 그 사회가 서지현 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설명해준다.
가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찰 조직에서도 엘리트였다.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는 큰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대형교회 두루 다니며 간증하고 인맥 쌓고 다닐것이다. 그를 돌봐주는 검찰 조직의 인맥이 있는 한 그는 능력 좋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나오고, 검찰 국장 출신이잖나.
서지현 검사가 저 검찰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길 바란다. 낡은 잘못된 문화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시라.
#3. 세번째 사진 – ‘시대의 우울’ 저자 최영미의 문단계의 거목을 성추행자로 고발하다.
한국의 Me too 운동에선 가해자의 실명 적시가 드물다. 현행법상 성범죄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참고 : BBC 뉴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 때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대해선 2011년에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최영미 시인은 JTBC에 나와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해자에 대하여 말하였다. 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도 말이다.
이래서 한국에서 Me Too 운동이 쉽게 퍼져나가지 못한다. 피해자에게는 명예훼손죄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살기 힘들다.
적어도 사실을 적시한 사안에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자는 법률 통과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Me Too 캠페인에서 드러난 범죄. 여성 영화 가뭄의 한국 영화계에서 단비 같다고 생각했던 이현주 감독 이야기다.
그녀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감독은 끝까지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 범죄에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만약 가해자가 동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게 술을 왜 그렇게 마셨대. 라며 피해자의 행동을 먼저 평가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가해자는 많은 남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술을 마시고 남자와 모텔에 가나.
가해자가 여자여서, 동조하는 이 없이 조금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감독에 대한 옹호는 절대 아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경우에서든 사실은 하나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에게 성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끝맺음으로. 한국에서는 어렸을때부터 성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음주 사회에서는 음주성범죄에 대해서도 따로 배워야 한다!
우리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배워야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