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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성평등 정치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더 성평등한가?

2018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1인당 GDP 통계를 보면, 한국이 U$32,775로 29위를 기록하고, 일본은 U$40,849로 세계 23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여파 및 아베노믹스의 엔저정책으로 일본의 GDP 성장률이 답보 상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을 정말 많이 따라 잡은 것은 맞다.

경제성장은 그러한데, 남녀 평등 관련해서는 어떠한가? 남녀평등은 어느나라가 더 상위에 있을까?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늘 남녀평등하기로 손꼽히는 곳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면 평등지수가 높을까? 궁금해서 몇가지 지표를 찾아봤다.

사실 UNDP(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WEF(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들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가 있지만, 각 지표별로 시사점이 분명히 있지만 한계도 있고 해서, 그냥 절대적인 몇가지 수치만 비교코자 한다.

문재인_대통령과_수석비서관

 

아베내각

위의 것은 초대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 사진, 밑에 것은 아베신조 최근 내각 사진이다.한국과 일본 정치계는 확실히 남자들이 정말 많이 보이긴 한다. 실제로 몇가지 수치를 살펴보자

WEF2017

비슷하지만 살짝 일본의 여성 노동참여율, 기업 고위임원율 등이 높고 정치계에서는 한국여성이 더 진출해있는걸로 보인다.

여성 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여가부(임금격차)

<OECD 국가중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가부(경제참여율)

<입법기관(국회) 여성의원 수>

여가부(국회)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일본 여성이 남성과의 격차도 한국보다 적고 절대적인 수치로도 한국 여성을 앞서고 있으나, 정치계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오르기도 했었다.) 게다가, 성추행이 만연화된 한국의 추한 모습을 고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Me Too’ 운동만 하더라도, 일본은 거의 ‘Me Too 운동의 불모국’에 가깝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전시 성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쉽사리 가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하고 있다고 하니, 남녀평등… 한국이 쬐…금 앞서가고 있다고 말해도 되려나?

한국과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하고(토론이나 논쟁없이 빠른 의사 결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와 여성을 배제하고 달려온 경향이 있다. 이제는 더 멀리, 오래 동안 진보하기 위하여 여남이 함께 가야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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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정치

’18년 6월 지방선거와 성소수자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철이 돌아온다. 대구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우세 속에  치뤄질 예정이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다수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이에 발 맞추어 얼마 전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충남도의원(자유한국당 다수)이 보수 개신교 단체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수 개신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였다. 개신교 집단에서는 이 내용때문에 동성애가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애를 조장해도 동성애자들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성적지향은 아무리 조장한다고해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겐 소용없나봐~)저 인권선언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대한민국 사회가 일보 후퇴하고 만 것이다. 역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의 뚝이 무너지니 우수수 충남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포착된다. 어쩔 것이야…

충남인권조례폐지

헌법개정도 논의되고 있지만 될 리가 없어 보이고,,,(차라리 잘되었다.대통령 발의안은 성소수자 인권관련한 내용은 전~혀 만족스럽지않다. ), 작년 대선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관련된 이슈 관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후보의 견해도 있는 자료 찾아봤다.

박영선_박원순

서울은 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시장이 유리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곧 서울시장 선거라는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판국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 성소수자들에게는 애증의 존재이다(사실 애보다는 증이 더 큰데, 개신교들한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시장이라고 비판 받으니 조금 쉴드 쳐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포기하면서 성소수자들 및 사회적 약자 소수층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지사에 도전 중인 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세상이 받아들이는 옳은 일들에 대해서,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의 문제, 공정함에 대한 문제, 이런 건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봐요. 시작하지 말든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 한 바 있다. (16.4.12 허핑턴 포스트 인터뷰)

  • 박원순 시장님, 이 충고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직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서울 시장 후보는 박영선 의원 되시겠다. 이분은 개신교에 꽤 많은 팬을 거느린 분으로 2016년 전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등의 공이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부셔버렸다. 

 

남경필_이재명

기초지자체장에서 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시장이 우세해 보인다. 그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명확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강력히 찬성한다고 재차 밝힌 바 있으나,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뭐 그런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이끄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해나가야 겠지만 유력 정치가의 전방위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아쉽다.  남경필 현 지사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입장이다.

끝으로 작년 인권위 국감장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필사적으로 구분하며 안쓰러움을 자아냈떤 포항시 국회의원 김재정 의원 영상을 올려본다. 난 김재정 의원 말이 뭔말인지 모르겠다.

이성호 인권위원장님. 옳은 말은 밖으로 속시원하게 하세요.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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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성평등 정치

나는 군대에 안가도 되는거야?

논쟁의 시작은 사소했다.  내 파트너와 사소한 대화 중에 특정 직군에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무엇이 비생산인가 ? 전문 지식이 요구 되는 직업의 특성 상, 군대의 경력은 무관한데 특정 전문 경력과 등치하여 고려된다면 특정 성과를 내야하는 직업군의 전체 퍼포먼스는 떨어진다.

또 다른 예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호봉제에서 인정되는 군경력이다. 직무 능력으로 본다면, 2018년에 입사한 철수와 영희는 그 특정 업무에서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철수가 그 업무와 무관한 군대 경력을 이유로 영희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화내지 말라. ㅡ_ㅡ 만약 내가 사업주이고 인형 눈을 꿰는 과업에 군필자에게 월급을 10000원 줘야 하고, 군미필자에게 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누굴 뽑겠는가. 순수하게 비용대비 퍼포먼스를 비교한것 뿐이다.

내 생각은 위에 열거한 두가지다 군경력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대한민국에서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적절한 보상은 현역병의 월급을 직업군인 정도로 인상하거나, 돈을 못주겠으면 군제대자에게 감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만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배웠지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기본 아닌가?)

국가에서 직접적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니,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에 그 의무를 떠넘기며 호봉 보상, 경력 인정 등의 비효율적인 대안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군필자인데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평생 일용직을 한다면, 군필자로 받는 금전적, 경력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된다.

2. 대한민국 여성은 군복무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가?

우선 개인적인 견해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군복무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징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군대의 전투력에 여성군이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나스 요인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민으로써 의무만을 고려한 것이다.

여성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있다. 우리나라만큼 징병제 대상이 90% 이상이 군복무하는 나라들이 아니지만 군대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남녀가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어서 살펴볼 만하다. 

2014년 헌재는 병역법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 내부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 징병에 찬성다( 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나는 우리와 북한이 정전 상황인 현재, 전쟁이 나면 후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고 싶진 않다. 적어도 내 자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실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여성으로도 징집 대상을 늘리면, 군 병력에 적합한 인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군대 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효율적이이고,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된 군 경력 보상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점점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 줄어드는 군규모를 고려하여 여성도 군 복무 의무를 지게 하거나, 최첨단 병력 시스템을 갖추거나, 남자들이 더 오래 군대에 있거나 해야 할 것이다!

군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