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5 현재, 대법원장이(김명수) 추천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퇴지 않고 무산되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뒤에도 임명될 수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반대한 헌법 재판관이 되고 만다.
이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던 질문은 ‘동성애’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이들의 답변이었다. 참… 지금 시대에(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동양에선 대만까지! 동성혼이 합법이라고!!) 동성혼도 아니고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다니.
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정답이다. 백점만점에 백십점이다.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질문에 ”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취향일뿐”이라고 답했다. 동성혼을 찬성하시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밑의 영상을 보시라.
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도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답했다.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동양문화가 강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두분은 현재 이석태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이은애 후보는 8번의 위장전입 문제로 현재재판관 임명이 야당에 의해 계류된 상태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이석태 후보는 임명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임명이 강행되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은애 후보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또 화제이다. 지금까지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앞장서줬던 의원이었는데, 이번 이석태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상식밖의 질문을 했다. “본인이 동성애자이냐?”, “주변에 동성애 하는 분을 알고 있냐?” 이 무슨…
뭐 어찌되었든 해명을 했으니 한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 잘해줘요, 표창원 의원. 현실의 영광을 위하여 소신을 버리고 타협하지 말아주길.
자.. 헌재 인사청문회를 보니 작년에 잊혀졌던 한 분이 떠올랐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 이분도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한번더 각인시켜줬었다. 하지만 이분도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었다.
이건 음모론인데 말이다. 헌재재판관 소장 후보였던 김이수 재판관도 합이된 게이섹스에 대한 군형법의 처벌이 합헌적이라는 헌재 판결에 위헌적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소장이 되지 못했다.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 이분까지 헌재소장이 되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두 사람이 재판부의 최고봉에 앉게 될거라고 반대 의견이 분분했었다. 뭔가 기독교들이 움직여서 저 이슈에 걸리는 사람들을 낙마 시키려고 자한당의 의원들을 움직이고 있는것이 아니냐! 아님 말고… ㅡ_ㅡ~~~
누누히 말하지만… 저들이 동성애를 허하던 불허하던…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것이니 괜한 위기의식들 같지 마시라. 단지 막연히 두려움을 갖는 이슈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의롭게 법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현재 이석태, 이은애 이 두 헌재 재판관 후보가 임명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온통 동성애에 대한 이슈로 편을 나누려고 안달하는 모습이다.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진통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올바른 정답에 다달을 날도 올 것이니.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