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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성평등

여성과 동성애를 차별하는 성경 –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의미 하다.

동성애 반대 팻말  여성으로서 기독교인인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성소수자이자 여성이라면 성경에서 이들을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하는지,,,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미칠 노릇이다. 성소수자로, 여자로 태어난 자연적인 정체성을, 그 존재 자체로서 열등하고, 죄라고 하니 말이다.

정말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하고 있는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인건가?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것인가? 근거를 찾아봤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참 여러곳에 있다.

●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레위기 20:13, 공동번역성서)

●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공동번역성서)

● 사악한 자는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고린토1서 6장 9~10절, 공동번역성서)

간단히 요약하면, 동성애 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피흘리고 죽어야 하며, 천국에도 못간다. 무시무시하다.

여성을 차별하는 구절도 참 많다.

● 여자는 조용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써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테오1서 2장 11~15절)

●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말할 권리가 없으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도 있듯이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치가 됩니다. (고린토1서 14장 34~35절)

● 남자는 하느님의 모습과 영광을 지니고 있으니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고린토1서 11장 7~10절)

● 아내 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페소서 5장 22~24절)

성경에 적혀있는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수치이니 입닫고, 집에가서 조용히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며(여자가 남자를 낳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건가?),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보고 순종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싫으다..

 하지만! 여성 차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도 있으며, 여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으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 말인지 이미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개선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은 기독교 여성들 아주 많다…)

2천년이 넘은 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고 살려면 인생 고달파짐은 틀림없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가?(갑자기 정색 모드)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국가인가? 기독교의 교리가 국가의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의인 마냥 개독들이 날뛰게 두어선 안되고, 개독들이 아닌 자들은 자신들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성찰해봐야 한다. 정말, 동성애자와 여성이 도덕적으로 낮은 존재이고 존재 자체로 하등한건가? (왜 성소수자 결혼 못하게 해~~~!!! 니들이 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말이다.

●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복음서 13:35)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마태오 복음서 22장 37절 ~ 40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그 분이다. 내가 그래서 아직도 성당에 나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난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예수를 낳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으며, 율법에 의해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성경에 동의 하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을 가르칠 수 없다는 성경도 동의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희생과 사랑을 믿는 것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기독교인이면서 여성이고, 성소수자인분들. 힘내자.

동성결혼합헌(호주)

이런날은 다가올것이며, 이것이 내가 아는 주님의 뜻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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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정치

’18년 6월 지방선거와 성소수자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철이 돌아온다. 대구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우세 속에  치뤄질 예정이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다수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이에 발 맞추어 얼마 전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충남도의원(자유한국당 다수)이 보수 개신교 단체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수 개신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근거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였다. 개신교 집단에서는 이 내용때문에 동성애가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애를 조장해도 동성애자들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성적지향은 아무리 조장한다고해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겐 소용없나봐~)저 인권선언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진리임에도 대한민국 사회가 일보 후퇴하고 만 것이다. 역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의 뚝이 무너지니 우수수 충남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포착된다. 어쩔 것이야…

충남인권조례폐지

헌법개정도 논의되고 있지만 될 리가 없어 보이고,,,(차라리 잘되었다.대통령 발의안은 성소수자 인권관련한 내용은 전~혀 만족스럽지않다. ), 작년 대선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관련된 이슈 관련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후보의 견해도 있는 자료 찾아봤다.

박영선_박원순

서울은 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시장이 유리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곧 서울시장 선거라는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판국이다. 사실 박원순 시장은 성소수자들에게는 애증의 존재이다(사실 애보다는 증이 더 큰데, 개신교들한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시장이라고 비판 받으니 조금 쉴드 쳐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포기하면서 성소수자들 및 사회적 약자 소수층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지사에 도전 중인 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세상이 받아들이는 옳은 일들에 대해서,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의 문제, 공정함에 대한 문제, 이런 건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봐요. 시작하지 말든지,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 한 바 있다. (16.4.12 허핑턴 포스트 인터뷰)

  • 박원순 시장님, 이 충고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직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서울 시장 후보는 박영선 의원 되시겠다. 이분은 개신교에 꽤 많은 팬을 거느린 분으로 2016년 전국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등의 공이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저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부셔버렸다. 

 

남경필_이재명

기초지자체장에서 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시장이 우세해 보인다. 그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명확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강력히 찬성한다고 재차 밝힌 바 있으나,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뭐 그런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이끄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해나가야 겠지만 유력 정치가의 전방위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아쉽다.  남경필 현 지사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입장이다.

끝으로 작년 인권위 국감장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필사적으로 구분하며 안쓰러움을 자아냈떤 포항시 국회의원 김재정 의원 영상을 올려본다. 난 김재정 의원 말이 뭔말인지 모르겠다.

이성호 인권위원장님. 옳은 말은 밖으로 속시원하게 하세요.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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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 경제 성소수자

혐오의 자유, 혐오 표현의 자유는 권리인가?

밑에 혐오할 권리에 대한 댓글이 달려서 이것저것 고민해봤다.

그런데 일단 혐오할 ‘권리’보다는 ‘자유’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듯하다. ‘권리’란 법(法) 중심 개념이며 특별한 이익을 누릴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가리키니까 혐오할 권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

○ 타자를(대상을 인간으로 한정 한다.) 혐오할 자유가 개인에게 있는가?

타자를 혐오할 자유가 있는가?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내 자유다. 그 개개인에게 자유가 있다. 너를 혐오할 자유가 나에겐 있다.

○ 그럼 너를 싫어하는 내 혐오 심리를 표현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  이는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고 나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해서, 내가 너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타자에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레미 월드론’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라는 책이 당신의 혜안을 넓혀 줄 것이다.

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혐오 표현의 해악에 주목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자유도 해악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혐오 표현의 해악을 입증함으로써 혐오표현금지법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혐오 표현의 해악은 공공선을 파괴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공공선은 개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말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 최소한 서로를 적대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동의가 필요하다.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환경을 그대로 볼것인가, 아니면 혐오표현이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두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살피면서 각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유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포용의 공공선과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키는 것에 있다.

○ 혐오할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혐오표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혐오표현금지국가

사람이 타고난 것에 대한 것은 부끄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혐오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인종, 성적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으로써 표현되어 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혐오 표현’이 개개인 ‘인성’의 됨됨이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유대인이어서 싫어. 나는 네가 동성애자라서 싫어.

나는 네가 흑인이어서 싫어. 나는 네가 중국인이라서 싫어. 나는 네가 그냥 싫어.

이런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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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동성애 혐오증과 함께 다니는 잘못된 지식들

한국은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성혐오, 이주자 혐오, 성소수자 혐오, 전라도 혐오 등 조직화 된 혐오연대들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에 시사인에서 ‘데이터로 소수자 인권을 말하다’  라는 칼럼에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의 김승섭 교수가 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증의 오해를 풀어보고 싶었다. 사실 너무 말도 안되는 지식으로 혐오를/차별을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김승섭교수

<김승섭 교수는 차별경험과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요인이 비정규 노동자, 이민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 지에 대해 연구한다>

■ 한국 사람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 2010~2014년 진행된 제6차 세계가치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에이즈 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비중(88.1%로 OECD 국가 중 1위다)이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비중(77.6%)을 앞선다.(그래서 개신교는 더 혐오가 깊은 에이즈 환자 = 동성애자 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실태 조사 보고서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선생님들의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39%가 ‘동성애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31%가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2017년 대선 TV 토론에서 여당 대선주자 홍준표동성애자들이 한국에 에이즈를 창궐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지지율 1위의 후보였으며 –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가졌던 문재인도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정의당의 심상정은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깜짝 후원금과 최고 지지율을 모으는데 성공한다.

■ 동성애자들의 이성애자로의 전환 치료가 가능한것인가?

오… 제발. 이런 무식한 질문은 평화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뤄낸 나라의 국민으로써 하면 안되는 말이다. 헐리우드 대배우 조디포스터, 최고의 엔터테이너 엘렌드제너러스,샤넬/ 마크제이콥스의 수석 디자이너,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 한테 물어봐라. 전환 치료 가능한지. 돈도 겁나 많은데 왜 전환 치료 안했는지 물어봐라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는 지난 45년 동안 의학·심리학·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계의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오늘날에 와서 ‘상식’이 되어버렸다! 질병이 아니니 전환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다!

– 성적 지향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유전적·발달학적·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됐지만 무엇이 주요한 원인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건, 과연 개인이 스스로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신 문헌과 이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개인이 선택해서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고 밝혔다. 즉, 대다수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인지하게 되는 10대에 이미 성적 지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 동성애자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에이즈때문에 한국 건강 보험 거덜나고 있는가~?

‘동성애자=똥꼬충=에이즈‘, 성소수자 혐오를 막연한 공포에서 정당한 분노로 탈바꿈 시키는 매직 공식이다. 당연히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다. 다만, ‘동성애자 인구 중 에이즈 감염인구의 비율이 이성애자에 비해 높다’는 주장은 통계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안전한 섹스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에이즈라는 질병 조차도 어마무시하 전염병도, 걸리자마자 죽는 병도 아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무지를 자극하는 것일뿐이다. 건강보험 재정 걱정되면, 안전한 섹스를 가르치자.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전환치료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은 확실하다.(전환치료 비용은 팀 쿡도, 조디포스터도 같은 빌리어네어도 하지 못했기때문에.. 아아주 비쌀것이다.)

■ 한국에서의 성소수자는 홍석천, 김조광수 말고는 없다? 

 –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믿을만큼 데이터가 쌓인 통계가 없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홍석천씨, 김조광수씨 외에 더 많이 있다는 것에 내 모든걸 걸 수 있다. 다만 숨어 있을 뿐이다.  영국의 성소수자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약 1.7%가 본인을 동성애 혹은 양성애자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5천 5백만의 인구 중 1.7%면 약 93만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국 통계 기사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1507751) 이 인구들이 뭉쳐서 투표 등에 힘을 조직화된 힘을 보여준다면 한국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 그밖의 오해들

 – 동성애를 허용하면 동물과의 수간, 소아성애자들도 기를펴고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정말? 동성혼이 허용되면 동물과의 결혼, 소아 성애자와 아동과의 결혼도 허용 될 것인가? 아닐 텐데.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제보 달라.)

성소수자인권포럼

<’18년 2월 9일~11일에 열린 제 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의 세션>

※ 끝으로. 한국은 성소수자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일부 기독교에서 똘똘뭉쳐 하느님의 군대랍시고 내는 보고서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세계의 진보하고 있는 연구와 한참 동떨어져 그들끼리 자위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의 김승섭 교수가 진행하는 ‘레인보우커넥션 프로젝트’는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국민의 오해 전환에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어서 공유한다.

레인보우커넥션 바로가기

또 다른 가능성은 지난 2월에 열린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다. 이 부분은 다음 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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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강연결과정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두사람의 재산 관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알찬 강연을 준비하여 참여함.

– 일시 및 장소 : 2017/11/1(수) / 마포 인권재단 사람
– 발표자 : 류민희 변호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성소수자 법률혼이 제정되었음. 대한민국에서도 이 법으로 인해 혜택 받는 자의 이익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손해를 비교하여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래봄.
사람들이 만든 혼인이라는 계약의 합리성을 불필요하게 한 종교의 교리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함.

                                                                      <강연 내용 정리>

1.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

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례 1 

은아와 숙이는 10년째 함께 사는 레즈비언 커플. 둘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5년 전 은아가 숙이와의 동거를 위하여 생업을 접고 숙이의 거주지로 내려감.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숙이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숙이와 은아는 서로 생활비를 분담하여 살고 있음.(숙이가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면 은아는 살던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위험속에 살고 있음.)

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례 2

혜수는 직장 의료보험 피보험자, 가족수당, 소득공제, 경조사비 등 회사와 관련된  배우자의 권리와 혜택에서 파트너가 배제되는 경험해옴. ‘하나부터 열까지’ 안되더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 노후를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려 했으나  본인이 먼저 죽으면 파트너가 집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임.  해서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언과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을 준비하고 있음

기사링크 :  실제로 일어난 ’40년 동거’ 여고 동창생들의 비극적인 죽음

위의 기사가 실제 동성 커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상 사례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링크하였음.

2. 상기한 각종 문제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가. 동성커플에게 필요한 법률문서는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 
– 두사람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거계약서 작성(대만이나 일본의 사례에는 국가의 동성혼 인정 전이라도 공기관, 기업, 단체의 혜택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 일방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유언장 필요

– 여러 사정으로 일방이 재산관리가 안될 때 지속 위임장이나 임의 후견계약 체결

건강관리 위임장 등 의료결정에 대한 문서 필요

나. 다 잘 할 수 없으니 대원칙만 기억해야 함
– 가능하면 재산을 섞지 말고 생활비도 공동 통장 등 일종의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적절 비율 분배(삶은 모르는 것이니 헤어질 때도 대비해야 함)

– 고액의 자산 취득시는 공동명의와 1인 명의 중 이로운걸 택.

– 일방 사망시 법정상속인을 추월할 수 있는 임의적 유증으로 파트너 보호

종신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아닌 지정이 가능하므로 파트너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을 명심.

– 동성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으니 유증이나 사인증여계약으로 유산 상속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민법에 정한 방식으로 작성(자필로 쓰는 것을 권장)